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1 코스피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기준 주식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절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