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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정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하는 세금

by 타이탄96 202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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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썸네일

1.0 서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추후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0 소득의 구분

국내에 6개월(183) 이상 주소를 두거나 살고 있는(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게 될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1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소득세법 제4(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3.0 양도소득의 정의

양도소득이란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3.1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88(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4.0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 주식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해외 주식 매도로 인한 수익 합계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연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20%)와 지방세(2%)가 합산된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4.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

종 류

세 율

근 거

소득세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 20%

소득세법

 104조 제항 제12호 나목

 118조의7

지방세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 2%

지방세법

 103조 제

 103조의3 항 제12호 나목

합 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 × 22%

 

4.2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 주식을 500만 원에 매수하고 700만원에 전량 매도한 경우 2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250만 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외 주식을 500만원에 매수하고 1200만원에 전량 매도한 경우 7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합니다.

 

700만원의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세 2%)이므로 450만원의 22%99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종목에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외 주식 A종목에서 1000만원 매도 수익이 발생하고 B종목에서 400만원 매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 수익과 400만원 손실을 합산하면 600만원의 양도소득이 계산됩니다.

 

600만원에서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이므로 350만원의 22%77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3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법 제103(과세표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118조의3, 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소득세법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5.0 양도소득세 가산세

5.1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해외 주식 매매 수익이 공제한도(250만원)를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수익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혹시 모를 가산세 부과를 막는 방법입니다.

 

5.2 관련근거

국세기본법 제47(가산세 부과)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 류

가산세액

근 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20%

국세기본법

47조의 2 1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세기본법

47조의 2 2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10%

국세기본법

47조의 3 1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가산세

부당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40%

국세기본법

47조의 3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미납기간*2.5/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

국세기본법

47조의 4 1

* 부당한 방법(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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