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27., 2017. 2. 7., 2019. 5.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1
가.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천분의 2.5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
증권거래세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
0.1 % |
코스닥시장 |
0.25 %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28., 2000. 12. 29.,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2. 30., 2013. 5. 28.>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를 왜 주식시장에서 추징해 가는지 모르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부칙 <제11845호, 2013. 5. 28.>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세금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만 발생된다.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 0.1 % | 0.15 % |
코스닥시장 | 0.25 % | - |
증권사 수수료
키움증권 매매수수료 출처: https://www.kiwoom.com/nkw.template.do?m=m0900000000
키움증권 기준 HTS, MTS(영웅문 S) 0.015%의 매매수수료가 발생한다. 증권사 수수료는 매수와 매도시 모두 부과된다.
주식 매수시 세금 및 수수료
구분 |
비율 |
세금 |
없음 |
증권사 매매수수료 (키움증권 기준) |
0.015 % |
주식 매도시 세금 및 수수료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매매수수료 (키움증권 기준) | 합계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 0.1 % | 0.15 % | 0.015 % | 0.265% |
코스닥시장 | 0.25 % | - | 0.015 % | 0.265% |
주식 거래시 세금 및 수수료 계산 예시
100만원 매수시
1,000,000원 * 0.015 % = 150원
증권사 매매수수료 150원 발생
100만원 매도시
1,000,000원 * 0.265 % = 2,650원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매매수수료
2,65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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