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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투자정보

주식거래의 일반적인 내용(절차, 휴장일, 거래시간)

by 타이탄96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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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한국거래소

 

www.krx.co.kr


매매거래의 일반절차

1.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

 

2.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

  •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3.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

  •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

 

4.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

 

5.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납부

 

6.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

 


거래소 휴장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토요일
  •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 09:00 ~ 15:30 (6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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