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매매거래의 일반절차
1.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
2.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
-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자는
-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에 한정되므로
- 일반투자자는 회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3.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받은 거래소 회원은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호가)
- 외국인투자자의 주문은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
4.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
5.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납부
6.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와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
거래소 휴장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토요일
- 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 09:00 ~ 15:30 (6시간 30분)
반응형
'투자 > 투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주식 거래시 세금 및 수수료 정리 (0) | 2020.03.23 |
---|---|
0%대 기준금리 시대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0) | 2020.03.17 |
팬데믹 쇼크,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상황에서의 투자 원칙 (0) | 2020.03.12 |
주식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0) | 2020.03.11 |
코스피 관리종목지정과 상장폐지 기준 (1) | 2020.03.10 |
댓글